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87 토지수용에 관한 몇 가지 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자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소장 김 종 호 【취지】 1. 최근 귀국의 빈집 소유자 불명 토지문제가 큰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이에 따라 평성30년 제정된 소유자불명토지의 이용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 치법이 시행되고 상속등기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법무국 스스로 상속인을 찾 아내는 제도와 부재자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의 활용을 위한 민법의 특례제도가 시작되고, 지역복리증진사업을 위한 이용권의 설정제도가 창설되 어 토지수용의 합리화를 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활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제공을 요청드립니다. 2. 한국의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가 위 가압류권자를 배제한 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유효한 지급이라는 취지의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 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입장, 토지의 가압류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 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기업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 인 집행공탁과는 성질이 다르고 배당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함, 이후 압류의 경 합이 생기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함). 이에 대하여 등기의 공시력 과 추정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고 처분금지적 효력이 인정되는 보전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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