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89 강제집행절차로서의 가압류권자 등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하는 것으 로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질문사항】 1. 위 취지 1항 중 지역복리증진사업을 위한 토지이용권의 설정제도가 창설 되 어 토지수용의 합리화를 기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그 개요 및 창설배경 에 대하여 그 요지를 관련 규정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2. 위 취지2항과 관련하여 일본 토지 수용법은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보상금의 지급 등 업무처리 절차는 어떠한지요? 또한 토지수용과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 데 그 요지를 해당규정과 함께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3. 공공용지(도로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등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이나 무상양도규정 등).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관련 법규정과 이 규정에 따른 등기절차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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