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91 토지 수용에 관한 회답에 대하여 시즈오카현 사법서사회 회장 시라이 세이키 (Shirai Seiki, 白井 聖記) 1. 소유자 불명 토지의 이용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소유자 불명 토지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장차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유자 불명 토지는 공공사업 용지 취득 등을 할 때 소유자 확인에 시간, 비용, 노력을 요하고, 사업 계획 변경이나 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불명 토지의 이용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① 수용 절차의 합 리화, ② 지역 복리증진 사업의 창설, ③ 소유자 확인의 합리화, ④ 등기관에 의한 장기 상속등기 등 미필 토지의 기록 제도, ⑤ 부재자 재산 및 상속 재산 관리에 관 한 민법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한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소유자불명토지법'이라고 한다)이 창설되었습니다. 소유자불명토지법은 소 유자 불명 토지의 발생 억제 및 해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의 합리화(수용 절차의 특례) 수용 절차 특례 대상 사업은 통상 수용 절차에서의 수용 적격 사업과 동일합 니다. 단, 본 특례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간이한 것을 제외하고 건축물이 존재하 지 않고 실제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소유자 불명 토지(이하 '특정 소유자 불명 토지'라고 한다)이고, 반대하는 권리자가 없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수 용 절차 특례에서는 수용위원회가 아니라 도도부현 지사의 재정에 의해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에서 는 본 특례에 의한 수용 절차에 요하는 기간이 약 1/3로 단축(약 31개월⇒21 개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