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나.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⑴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업체간, 사인간, 전자상거래업체간 발생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모든 분쟁이 대상이 되 는데, 구체적으로는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반품 및 환불 등에 대한 모든 분쟁을 말합니다. ⑵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대 면조정과 서면조정, 사이버조정, 전화조정 등 4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으 며, 조정은 양당사자가 선택한 조정방법이 일치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 다. ⑶ 조정부(조정위원)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모두 수락한 경우 이어야만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 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⑷ 조정절차 외의 분쟁해결 위원회는 위 조정절차 외에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자동상담시스템을 운영 하여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⑸ 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 정부에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 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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