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95 ⑶ 소유자 확인의 합리화 토지수용법 등에서는 소유자의 확인을 '과실 없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유 자불명토지법에서도 이 기본적인 생각은 변경하지 않고 사회경제 정세 변화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공부에 기 초한 조사와 ② 관계자로부터의 청취 조사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① 공부에 기초한 조사는 지금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고정자산 과세대장이나 지적조사표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배려를 하면서 소유자 확인에 이 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청취 조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지역에 정통한 사람 등으로부터의 정 보가 지연이 희박해지는 등을 배경으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졌고,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을 바탕으로 친족 등의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하여 하도 록 되었습니다. ⑷ 등기관에 의한 장기 상속등기 등 미필 토지의 기록 제도 등기관은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에 직면하는 자치체의 니즈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토지를 추출하여 등기 명의인에 대해 상속 발생 유무 및 그 경과 연수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 상속인 등을 조사하고, 판명된 상속인에 대해 상속등기를 촉구하는 통지를 발송합니다. 또, 공공사업의 실시 주체인 지 방 공공단체 등에서 법정 상속인 정보 등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 수탁단, 사법서사법인이 법정 상속인 등의 조사 업무를 수탁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성 토지·건설산업국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하여'를 가공 http://www.mlit.go.jp/common/0012816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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