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97 ⑸ 부재자 재산 및 상속 재산 관리에 관한 민법 특례 국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장은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해 적 절한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 인의 선임 또는 상속 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용 예로서는 불법 투기나 잡초 번무 등으로 인해 소유자 불명 토지가 주변에 악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수용법에서의 보상금 지급 등 처리 절차와 강제집행의 관계 ⑴ 개별 지불의 원칙 토지수용법(이하 '수용법'이라고 한다) 제69조에서는 '손실 보상은 토지 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 각 개인별로 해야 한다. 단, 각 개인별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법에서의 관계인이란 재결 신청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관해 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⑵ '각 개인별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란? 수용법 제69조 단서의 '각 개인별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결 절차 개시 등기 전에 가등기 또는 환매 특약 등기가 이루어진 권리 에 관련된 보상의 경우 ② 재결 절차 개시 등기 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권리에 관련된 보상의 경우 수용 대상물 수용법 제8조 3항 수용법 제8조 4항 토지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 채석 권, 질권, 저당권, 사용 대차 또 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소 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진 사람 기등기의 환매권을 가진 사람 기등기의 압류 채권자 기등기의 가압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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