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99 ③ 선취특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련된 보상의 경우 ④ 공유 지분에 대해 공유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③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포함해서 산정되고, 보 상금 등은 토지 소유자에게 일괄해서 지불되게 됩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 등 은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등이 지불되기 전에 이들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⑶ 기등기 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대응 재결 절차 개시 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에 관련된 권리에 대해 권리 취득 재결이 있을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는 권리 취득 시기까지 해당 압류에 관련된 권리에 대한 보상금 등을 해당 압류에 의한 배당 절차 실시 기관에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용법 제96조 제1항) 권리 취득 재결의 효과로서 압류는 권리 취득 시기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수용법 제 101조 제1항) 이 효력 상실에 대한 보상 조치로서 보상금 등을 배당 절차 실시 기관에 지불하 도록 하고, 압류 채권자는 배당 절차를 통해 권리 보전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의 절차는 재결 절차 개시 등기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관련된 권리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입니다.(수용법 제96조 5항) 단, 강제집행 혹은 경매에 의한 대금 납부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 대금 지불이 있은 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⑷ 토지수용법과 강제집행 등의 조정 토지 수용 등과 강제집행 등의 조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 토지 수용 등과 강 제집행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경매 등의 절차가 재결 절차에 선행하는 경우의 압류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으로서 '강제경매 등의 개시 결정에 의거한 등기가 이루어진 토지 등에 대해 재결 절차 개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수용위원회의 통 지가 있는 경우, 법원 서기관은 신속하게 그 취지를 압류 채권자, 채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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