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301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전술한 수용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재결 절 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⑶의 보상금 등이 지불된 경우의 조치로서 '법원에 보상금 등이 지불된 경우 법원 서기관은 교부받은 금액 및 교부받은 연월일을 기록상 명기해야 하 고, 또 신속하게 보상금 등이 지불되었다는 취지를 압류 채권자, 채무자, 소유 자 및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발 행위로 인한 공공시설 귀속에 대하여 ⑴ 도시계획법에 의한 귀속의 규정 도시계획법(이하 '도계법'이라고 한다) 제39조에서는 개발 사업자가 개발 행위 및 개발 행위에 관한 공사에 의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완료 공고 다음 날부터 그 공공시설이 존재하는 시정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법률에 의거한 관리자가 별도로 있을 때(도로법, 하천법 등 공물관 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나 도계법 제32 조 제2항의 개발 허가 전 사전 협의에 의해, 예를 들어 개발 허가를 받은 사람 이 직접 관리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법 제40조 제2항에서는 전술한 시정촌이 관리하게 되는 공공시 설용으로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 완료 공고 다음 날부터 시정촌(다른 법률에 의 해 도도부현이나 국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들 규정은 개발 행위에 의한 공공시설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⑵ 부동산 등기 수속 전기 ⑴의 관리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에 대해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부동산 등기법에 의거한 등기 수속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에게 귀속(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의 성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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