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303 등기 수속은 귀속자(권리자)로부터 촉탁을 받게 됩니다. 등기 촉탁서(예)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20 〇〇 년 〇 월 〇 일 도시계획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귀속 권리자 〇〇 시 의무자 〇〇 시 〇 초 〇 번지 〇〇〇〇 첨부 서류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20 〇〇 년 〇 월 〇 일 〇〇 지방법무국 〇〇 지국 촉탁자 〇〇 시장 〇〇〇〇 등록 면허세 등록면허세법 제4조 제1항 토지 표시 〇〇 시 〇 초 〇 번 택지 〇〇 . 〇〇 평방미터 ⑶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다툼 일부 시정촌에서는 관리 체제 미비 등으로 인해 공공시설의 관리를 개발업자 에게 위임하는 사례나, 도계법 제40조 제2항에 의해 공공시설 용지의 소유권 이 시정촌에 귀속되기 전에 개발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제3자에 게 양도하거나 공공시설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공사 완료 공고 후에 공공시 설 용지가 시정촌에 귀속되더라도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보 고되고 있습니다. <사례 1> A시에 귀속되어야 할 공공시설(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소유권이 개발 허가 를 받은 업자로부터 이전되지 않는다. 도로의 일부는 제3자에게 전매되고, 개 발업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사례 2> 공사 완료 전 개발업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도시 계획법 제40조 제2항에 의해 B시로 귀속된 후에도 저당권이 해제되지 않아 B 시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경매에 의해 C사가 취득하였고, B시는 C사에 대해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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