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04 第7主題 土地收用에 관한 몇 가지 事項 等에 關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요청사항)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소장 김 종 호 먼저 자료요청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회신해 주신 시즈오카현 사법서사회 시라 이 세이키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신해 주신 내용 중 추가로 알고 싶 은 사항이 있어 추가질문을 드리는 번거로움을 끼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려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유자 불명토지의 이용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회신해 주신 내용 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유자불명 토지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문제 가 많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사정에 있으므로 일본국의 위 특별조 치법과 시행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질의사항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한 확인의 경우 그 조사방법에 대하여 과세대장, 지적조사 표, 지자체의 법정상속인정보등 공부에 기초한 조사나 친족 등 관계자로부터 청 취조사 등의 방법이 있다고 회신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문제되는 사례는 공공개발의 경우 소유자불명의 토지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소유자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그 등기부 상 주소가 제적등본이나 과세자료등 공부에 나와 있지 않아 당사자특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 경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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