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06 第7主題 土地收用에 관한 몇 가지 事項 等에 關하여 확지공탁으로 보상금은 공탁하지만 이전등기과정에서 위 당사자특정의 문제로 어 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개발사업의 지연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확인과정이나 법정상속인 등의 조사업무를 수탁 받아 조사하는 경 우에 오랜기간 권리변동사항이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나 법정상속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⑴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경우 어떻 게 당사자특정이나 이에 따른 법정상속인특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지 알 고 싶습니다. ⑵ 덧붙여 현재 위 조사수탁의 진행과정에서 1건당 소요되는 시일과 건수(전체 건수 또는 특정지역의 건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토지수용법에서의 보상금 지급 등 처리절차와 강제집행의 관계 및 개발행위로 인 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 회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과는 달리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 가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을 배당절차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 본의 법규 등 절차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질의사항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례를 2가지 들어 주셨는데 이와 같은 사 례가 발생했을 경우 그 문제의 해소는 어떠했는지 개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친절하신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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