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6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www.idrc.or.kr ) ⑴ 조정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되는 강제적 조정 방식이며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있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 다. 도메인이름 및 지적재산 분야의 실무ㆍ학계 등의 전문가에 의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⑵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부는 위 원 중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⑶ 분쟁유형은 국가도메인(.kr, 한국)분쟁과 일반도메인(.com, .net)분쟁으로 나뉩니다. ⑷ 조정절차 ① 국가도메인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일 이내 1인 또는 3인의 조정부를 구성합니다. 조정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결정은 조정부 구성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에 내려집니다. 15일 내에 이의제기 증명서류(소제기 접수증명원, 중재신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후 신청인은 위원회에 해당 결정의 내용대로 실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도메인 .com, .net 등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분쟁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 (ICANN)에서 승인한 다음 5개의 분쟁해결 기관에서 통일도메인이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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