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8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에 따라 해결 합니다. -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re) - 체코중재기구(Czech Arbitration Court) -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ADNDRC) - 아랍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CDR : Arab Center for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UDRP에 의한 일반최상위도메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DNDRC 서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일반도메인 분쟁조정 결정의 효력 :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 후, 결 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영업일)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의 내용대로 이전 또는 말소됩니다. 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 ⑴ 이 위원회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 정부를 구성하여 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분쟁사건에 대한 상담 및 신청접수, 사실조사, 조정전 합의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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