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0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⑵ 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서면조정이며, 필요시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진 술 등 대면조정을 실시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 732조)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마.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www.kisis.or.kr ) ⑴ 위원회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복제제품으로 인한 특허침해와 하도급 관계로 인한 영세 정보보호사업자의 피해구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의 개발·이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다룹니다. ⑵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서면조정이며, 필요 시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진술 등 대면조정을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성립 시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등 다른 분쟁해결방법이 선택 가능합니다. 바.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 ⑴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조정/알선 등을 통하여 국제/국내 상거래에서 발 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함으로써 무역진흥을 촉진하고, 상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70년 민법 제32조와 상공부허가 제142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외에 조정규칙(2012.2.28.제정)에 따른 조정, 법 원연계형 조기조정, 무역분쟁조정, 신뢰성분쟁조정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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