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2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일반적인 분쟁해결의 방식은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알선과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⑵ 분쟁해결방식 ① 중재 중재는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 해 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원은 총 1,073명의 국내외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보유 하고 있습니다. ②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Court-connected Early Mediation) 이는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조정으로서, 조정위원 주도형 조정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3월부터 조기조정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서 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법원 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2010. 5. 3.부 터 조정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담당판사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사건을 배당하여 조정위원이 지정되면 조정인이 전화 및 대면회의 를 통해 조정을 시도합니다. ③ 무역분쟁조정 이는 무역거래자 상호간 또는 무역거래자와 외국업체 간에 물품 등의 수출,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대외무역법 제44조 제4항) 및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 전 검사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동법 제45조 제2항)에 하는 조정절차입니다. 신청은 신청 서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팩스, E-mail 또는 우 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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