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4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④ 신뢰성분쟁조정 이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 자가 그 부품·소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신뢰성 보장사 업자, 피보험자, 지정인증기관, 지정평가기관 혹은 그 밖의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조정을 말합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팩스, E-mail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⑤ 알선 알선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원의 직원이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로서 일방당사자 의 신청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모든 경비는 무료입니다. 알선은 양당사자간 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ecc.me.go.kr ) 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調整)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 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②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관련된 분쟁 ③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④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⑤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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