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6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⑵ 조정(調整)업무별 처리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⑶ 조정(調整)의 종류 ① 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로서, 처리기간은 9월임. ② 재정(裁定)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 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서, 처리기간은 9월임. ③ 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로서, 처리기간은 9월임. ④ 알선(斡旋)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 는 절차로서, 처리기간은 3월임. ⑷ 분쟁조정의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핸드폰번호나 아이핀으로 인증) 후 신청합니다. ⑸ 조정(調整)의 효력 중재(仲裁)의 효력 :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⑹ 재정(裁定)의 효력 :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당 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 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당 사자 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 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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