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8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⑺ 조정(調停)의 효력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 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⑻ 알선(斡旋)의 효력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아.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⑴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절 차를 안내받은 사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 등 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⑵ 조정요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은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⑶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⑷ 조정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 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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