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0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⑸ 집단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 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경우 할 수 있으며, 3인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 우리나라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및 서비스 현황-네이버 지식인, 2004. 12. 29. 자료 ◦ 위 각 위원회 등 홈페이지 자료 Ⅱ. 한국의 과제 위에서 살펴봤듯이 점차적으로 온라인 분쟁해결을 위한 분야가 확대 되고 있고 해결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까지 가기 전에 상담이나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고, 그런 시도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예전의 오프라인 방식만에 의한 분쟁해결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 라인 방식을 혼합한 분쟁해결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물론 온라인 방식의 비 중을 점차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 고 봅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대면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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