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2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Ⅲ. 법무사·변호사의 관계 분쟁조정 관련 법령 등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을 보면 물론 그 분야의 구체적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외에 법률전문가로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어떤 경우에는 변리사, 회계사 등을 참여시키 기도 함)을 거의 반드시 참여시킵니다. 이는 분쟁해결에 있어 법령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 현재 거의 대부분의 분쟁조정위원회 에 변호사는 있지만 법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회적인 인식이 법무사는 변호사에 비해 법률전문가라는 관점에서 지 식이나 경험 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는 이유도 있겠지만 법무사회에서 법무사를 조정위원 자격에 포함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 습니다(다만 근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위원 자격에 법무사를 포함시키려는 법 무사회의 시도가 있었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법무사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법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외적으로 각종 중재 등의 분야에서 법무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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