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47 또, 전자재판 이전, 즉 종이로 재판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본인 제출 비율 이 압도적 다수였는지요? 질문 3. 상세한 회답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사 사건(대표적인 것으로는 이혼 사건, 상속 사건)의 본인 소송 비율이 높은데, 제시해 주신 데이터에 의하면 가사 사건의 본인 소송 비율이 지 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놀랐습니다. 이것은 법무사·변호사의 관여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4. 회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사법 접근에 이바 지하는 훌륭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보다 몇 단계 앞서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은 전자재판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자재판으로 이행한 시점에 생긴 것인지요? 또, 이러한 지원이 있음으로써 전자재판의 본인 소송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고 들었습니다. 전자재판의 본인 소송 비율 추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나 데이터 등이 있 으신지요?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전자재판의 본인 소송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면 변호사·법무사의 일이 감소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법무사회에서는 어떤 영역에서 국민의 법적 수요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변호사 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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