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49 질문 5. 참으로 상세하게 회답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는 개 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 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운영 주체는 각각 법 원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있는지요? 각각의 기관에서 이용 건수 등의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신청과 본인에 의한 신청의 비율을 아신다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ODR은 재판 수속에 비해 국민에게 편리하다고 생각해도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편리성은 어떤 점에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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