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52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제시해 주신 데이터에 의하면 본인 제출비율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또, 전자재판 이전, 즉 종이로 재판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본인 제출비율이 압도 적 다수였는지요? 답변 제출한 데이터는 민사, 가사, 행정, 특허본안사건을 비롯하여 회생파산, 집행, 비송, 전자독촉 등을 포함한 비율입니다. 이미 제출한 3개년 간 전자재판비율(총 평균 건 수 1년 간 약 2,656,896건)을 보면, 법무사 제출비율 8.66%(230,038건), 변호사 제출비율(변리사, 법무법인, 합 동법률사무소, 공익법무관 등 포함) 29.47%(783,010건), 본인 제출비율 61.87% (내국인, 재외국민, 법인, 단체 포함, 1,643,848건), 순수 개인비율 3.197%(84,940 건)입니다. 이 중 본인 제출비율 61.87%(내국인, 재외국민, 법인, 단체 포함, 약 1,643,848 건)과 관련하여 사건종류별로 분류하면, 민사본안 9.530%(156,656건), 가사본안 0.096%(1,580건), 행정본안 0.041%(673건), 특허본안 0.002%(32건), 회생파산 0.035%(570건), 집행 21.446%(352,548건), 비송/과태료 0.144%(2,369건), 전자 독촉 66.210%(1,088,391건), 기타신청 2.496%(41,029건)입니다. 순수 본인 제출비율 3.197%(약 84,940건)과 관련하여 사건 종류별로 분류하면, 민사본안 23.542%(19,996건), 가사본안 1.647%(1,399건), 행정본안 0.682%(580 건), 특허본안 0.026%(22건), 회생파산 0.637%(541건), 집행 18.169%(15,433 건), 비송/과태료 2.769%(2,352건), 전자독촉 42.969%(36,497건), 기타신청 9.559%(8,12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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