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54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질문 3. 상세한 회답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사사건(대표적인 것으로는 이혼사건, 상속사건)의 본인 소송비율이 높 은데, 제시해 주신 데이터에 의하면 가사사건의 본인 소송비율이 지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놀랐습니다. 이것은 법무사·변호사의 관여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대로 전자소송 중 가사사건에 대한 순수한 개인 제출비율이 지극히 낮 은 것은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금전관련 사건)과 달리 일반인 입장에서 가사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 없이 혼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4 회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사법접근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보다 몇 단계 앞서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시스템은 전자재판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자 재판으로 이행한 시점에 생긴 것인지요? 또, 이러한 지원이 있음으로써 전자재판의 본인 소송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자재판의 본인 소송비율 추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나 데이터 등이 있으신지 요?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전자재판의 본인 소송비율이 증가하게 된다면 변호사·법무사의 일이 감소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법무사회에서는 어떤 영역에서 국민의 법적수요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변호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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