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56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답변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시스템은 전자재판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전자재판 이후로 점점 더 편리하고 내용이 풍부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재판의 본인소송비율에 관한 자료나 데이터는 현재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 이므로 입수 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재판의 본인 소송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사의 일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사회에서는 다른 새로운 영역 예컨대, 성년후견업무나 신탁업무 등을 확대함으로써 그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 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전자재판으로 하는 본인 소송은 형 태가 전자로 바뀐 것뿐이고 예전에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 수는 많지 않았을 것이므로 크게 개의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5. 참으로 상세하게 회답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는 개인정보분 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 고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운영 주체는 각각 법원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요? 아니면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있는지요? 각각의 기관에서 이용 건수 등의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신청과 본인에 의한 신청의 비율을 아신다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ODR은 재판 수속에 비해 국민에게 편리하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요? 만약 그렇다면 그 편리성은 어떤 점에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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