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58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답변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온라인분쟁해결기관들은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 니고, 법원은 단지 이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업무 중 조정의 일부에만 관여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 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서 관여하고 있고, 대 한상사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별도의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2. 각 위원회별 이용 건수 등 자료에 관하여는 위 위원회 중 일부위원회의 자 료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18년도 분쟁조정사건 처리통계를 보면, 총 275건이 접수되어 조정 전 합의가 48건, 조정성립 13건, 조정불성립 39건, 기각 22건, 각하 1건, 신청 취하 152건입니다. 침해유형별 처리 건 수를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61건, 과도한 개 인정보수집 6건,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57건, 보유기간경과 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7건,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미비 9건,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 유출, 훼손 등 16건, 열람, 정 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요구 불응 41건, 기타개인정보침해 42건, 침해 사실 확인곤란 3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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