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66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그리고, 이 중 변호사 제출비율(변리사,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공익법무관 등 포함) 29.47%(783,010건)을 사건 종류별로 분류하면, 민사본안 20%(156,600건), 가사본안 4.860%(38,051건), 행정본안 1.446%(11,323건), 특 허본안 0.106%(830건), 회생파산 4.159%(32,563건), 집행 17.231%(134,918 건), 비송/과태료 0.907%(7,106건), 전자독촉 29.263%(229,137건), 기타 신청 22.028%(172,482건)입니다. 전자재판 이전, 즉 종이로 재판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본인 제출 비율이 압 도적 다수였는지에 관하여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 하였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기관이나 대 부업체의 단체사건 등이 본인제출비율에 포함되는 사정상, 종이로 재판하던 시절 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제출비율이 월등히 높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질문 4. 생략 추가답변 ‘전자재판의 본인소송 비율추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나 데이터 등’ 에 대하여 위 자료 등을 대법원 담당부서에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오지 않았고, 다 만 전자소송 시행 이후 총 제출 건수(2010. 4. ~ 2019. 10.)가 14,553,559건 이며, 이 중 본인 제출(내국인, 재외국민, 법인, 단체 포함) 건수는 8,156,154건 (56.042%), 순수 개인 제출 건수는 468,685 건(3.220%)이라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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