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73 사법서사 업무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동향 등에 대하여 질문자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최 현 진 【취지】 지난 6월 29일 대한법무사협회 설립 7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신 귀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이마가와 요시노리 회장님은 축사를 통해 최근 일본에서는 사 법서사법에 ‘사법서사의 사명’이 명문화되는 개정이 있었고, 또한 사법서사의 주 요업무인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2019. 3.부터 국가의 법제심의회에서 법안제정 을 위한 작업이 개시되었고, 등기절차의 간소화나 등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시 스템 등이 주 검토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사법서사의 전문성 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법서사 업무와 관련된 최근 의 입법동향 등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문사항】 질문 1.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절차의 간소화’ 와 ‘등기의 실효성을 확보 하는 시스템’ 이 주 검토대상으로 논의되는 배경과 현재 논의되는 구체 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2. 위 1항 외에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개정논의가 있는 사항이 있는 지, 있다면 그 논의되는 배경과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 3. 위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개정논의와 관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의 견(어떤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는지)이 있다면 그 의견과 그 의 견을 입법에 반영될 수 있기 위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활동이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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