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75 동계획은 어떠합니까? 또한 위 개정이 사법서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질문 4. ‘사법서사의 사명’을 사법서사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게 된 취지와 배경 및 위 사명규정의 신설로 향후 기대하는 효과는 어떠한지요? 질문 5. 2016년 제13회 한일학술교류회에서 니시자와 도시유키 연구원은 사법 서사의 본인확인은 ‘사법서사 제도의 미래를 위한 기반 정비’를 위한 것 으로 온라인 신청 시 사법서사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제13회 당일유인물 41면 참조), 사법서사의 본인확인으로 온라인 신청 시 사법서사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 여 그 의미와 실제적인 평가는 어떠한지요? 질문 6. 한국에서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매년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 고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변호사의 등기영 역 진출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지와 변호사의 등기영역진출에 대비하여 일본사법서사연합회의 대응방안을 검토나 준비 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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