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77 사법서사 업무에 관련한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사토무라 미키오 (Satomura Mikio, 里村 美喜夫) 질문 1. 현재의 일본 부동산 등기 신청 방식은 ① 서류에 의한 신청, ② 완전 온라인 전자 신청과 ③ 온라인 신청의 한 형태인 이른바 '특례법식'이라는 신청 방식이 있다. 이 이른바 '특례법식'이라는 것은 신청 정보 등에 자격자의 인증을 첨부해 서 전자 신청을 하고, 첨부 정보(등기 식별 정보는 제외한다)를 우편 등으로 등 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추가로 법무성에서는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신청 자격자 대리인 방식' 이라는 시스템이 검토되고 있다. 이 신청 방식은 모든 첨부 정보 또는 첨부 서류 (이하, ‘첨부 정보 등’이라고 한다)를 자격자 대리인이 PDF화하여 신청 정보와 함께 전자 신청을 하고, 첨부 정보(서류)는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신청 방 식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수속 신속화·간편화의 한 방법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등기관은 제공된 PDF를 '원본으로 간주해서' 심사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그 러나, 등기관이 첨부 정보 등의 원본을 실제로 확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신 청 방식의 도입에 소극적인 의견도 있어 현재까지 실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검토 과정에서는 이 온라인 자격자 대리인 방식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서 류 신청이나 특례 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단, 자격자 대리인 방 식으로 신청한 후에 특례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원본을 확인하여 PDF화한 서류 등을 사법서사가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 자 본인에게 반환할 것인지 등과 같은 점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등기관이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는 사법서사가 그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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