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79 질문 2 최근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 등기가 되지 않는 등을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 등기 부에 의해 소유자가 즉시 확인되지 않고, 또는 확인되더라도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이 하 '소유자 불명 토지'라고 한다)가 생기고, 그 토지의 이용 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법제도심의회 민법·부동산등기법부회를 설치하 여 2019년 3월 19일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재도 계속 아래의 내용에 대해 검 토를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필요한 제도 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이마가와 요시노리 회장이 이 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 1. 상속 등에 의한 소유자 불명 토지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대하여 ⑴ 부동산 등기 정보의 갱신을 꾀하는 방안에 대하여 ① 상속 등기 신청의 의무화에 대한 검토 상속의 발생을 적시에 등기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상속 등기 신청을 상속 인에게 의무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무 이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과, 의무 위반자에게 부여하는 제재 수단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② 등기소가 부동산 등기 정보를 갱신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행법상 등기소는 등기 명의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그 사망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등기소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망 정보 등을 취득해서 부동산 등기 정보를 갱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⑵ 소유자 불명 토지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 ① 토지 소유권 포기에 대하여 현행 일본 민법에서는 소유권 포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정 요건하에 토 지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 에, 소유권 포기의 요건·효과나 포기된 토지의 귀속처와 그 재정적 부담 및 건물 과 그 건물 내에 있는 동산의 소유권 포기와의 관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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