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81 ② 유산 분할의 촉진 현행 일본 민법에는 유산을 분할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산 분할이 되지 않은 채 유산 공유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있으므로, 유산 분할에 기간 제한을 마련하는 등 유산 분할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 소유자 불명 토지를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제도 ⑴ 공유에 관한 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 제도에 기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의 공유 '와 '유산 공유'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공유에 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① 공유물의 관리나 공유물의 변경·처분 규정 명확화에 대하여 현행 일본 민법에서는 공유물의 변경·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 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민법 제251조 참조) 변경·처분에 이르지 않는 공유 물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지분 가격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민법 제252조)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물 관리나 공유물 변경·처분 규율을 명확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② 공유자의 동의 취득 방법에 대하여 공유자 중에 성명 및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공고 등을 하고, 그래도 그 공유자가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을 때는 그 나머지 공 유자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공유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 ③ 공유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외 창구가 되는 공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⑵ 재산 관리 제도의 재검토 토지 소유자가 소재 불명이 되어 해당 토지의 관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의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 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민법 제25조 이하)나 상속 재산 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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