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83 ⑶ 買 戻 しの特約の登記の抹消手 続 の簡略化 (민법 제951조 이하)를 두어 토지 소유자가 부재자가 되어 있는 경우나 사망해 서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관리 비용이 비싸 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① 특정 재산만을 관리하는 제도의 창설 ② 복수의 상속인을 위해 공통의 재산 관리인을 선임 ③ 상속 재산 관리인의 선임 공고 기간을 단축 등 재산 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 사항에 관해 부동산등기법상 아래의 항목이 검토되고 있다. 3. 상속 발생을 등기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상속 등기 신청인이 되어야 할 사람의 등기 신청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⑴ 등기 신청 부담의 경감 ① 첨부 정보 제공에 관한 부담의 경감 ②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신설 ③ 그 밖의 경감책 ⑵ 상속 등기 신청의 의무화 ① 등기 신청의 의무화 ②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4. 그 밖의 부동산 등기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등기 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등기 말소 수속 간략화에 대하여 등기 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와 공동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사례에 대해 단독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⑴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속의 간략화 ⑵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상실한 법인을 등기 명의인으로 하는 담보권에 관한 등 기 말소 수속의 간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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