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85 ⑷ 등기 기록에 기록된 존속 기간이 만료된 권리(지상권, 영소작권, 임차권 및 채석권)에 관한 등기 말소 수속의 간략화 질문 3 질문 2의 개정 논의에 대해 특히 사법서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속 등기 의무화'에 대해서이므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다. '상속 등기 신청 의무화'=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등기 신청을 의무화하는 것 1. 문제의 소재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생각에 대하여 일본에서 소유자 불명 토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상속이 개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상속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꼽히고 있고, 그 이유로는 원래 등기 신청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법률상 허용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일본의 국토심의회에서는 토지가 국민의 제반 활동 기반이며 그 이 용·관리가 다른 토지의 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등의 토지 특성에 비추어보 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의 적절한 이용·관리에 관한 책무'가 있고, 특히 소유 자는 부동산 등기 수속을 적시에 해야 할 책무를 지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소유자 불명 토지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상속에 의한 소 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등기 신청을 의무화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국민은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에는 계약 상대방 등에 대해 사 법상 의무를 지게 되지만, '표시에 관한 등기'와 달리 국가에 대해 공법상의 의 무를 지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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