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87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에 대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 건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일본 민법 제177조)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이익을 향수하려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해당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당 연합회로서는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인이 사 망했다는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미등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원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제도심의회 민법·부동산등기법부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사망 정보의 공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사망 정보만으로는 등기 명의인의 사망 사실만이 확인되는 것에 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법정 상속분으로의 상속 등기를 포함한 상속 등 기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활용 방안의 하나로서 사망 정보를 등기소의 내부적인 정보로서 보유하고 상속 등기 신청을 의무화한 경우, 그 의무의 해태를 등기소가 파악하기 위한 단서로서 활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취득한 사망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망 정보가 외부적으로는 전혀 활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등 기소가 사망 정보를 취득하는 의미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망 정보를 등기 기록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기록 방법으로서는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8년 법률 제49호) 제40조에서 등기관은 장기간 상속 등기 등이 되지 않은 토지라는 취지 등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등기 명의인이 사망했다는 취지와 사망 연월일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등기 명의인이 사망한 사실이 등기 기록상 확인될 뿐이지만, 적어도 등 기 명의인이 사망하고 대상 토지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공공 사업이나 거래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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