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89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상속 등기 촉진으로 연결되지 않고 상속인에게도 부담 경감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연계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출해서까지 하는 실익이 있는가 하는 의견이 있다. (참고) 현재 법제심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2가지 안을 소개한다. 【갑안】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법정 상속분으로의 상속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는 안 【을안】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 등에 의한 권리 이전(유산 분할 에 의한 권리 이전, 특정 재산 승계 유언에 의한 권리 이전, 유증에 의한 권리 이전을 포함한다)의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는 안 【갑안】은 등기 신청 의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법정 상속분으로의 상속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는 내용이다. 이 갑안을 채택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법정 상속분으로의 상속 등기를 의무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꼭 법정 상속분으로의 상속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유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직접 이것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등기 명의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이미 권리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계 속해서 권리 주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시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을안】은 등기 명의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폭넓게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내에 최소한 법정 상속분으로의 상속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그 기간 내에 유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취지의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특정 재산 승계 유언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이것을 상속 후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하고, 유증에 의한 권리 승계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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