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91 현재 의무 위반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3년, 5년, 10년 등의 기간이 검토되 고 있다. 또, 등기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아래의 내용 이 검토되고 있다. ①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의 첨부 정보나 각 상속인의 성명·주소 및 지분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법정 상속분으로의 상속 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하도록 하는 것 ② 등기 신청 의무를 지는 사람이 그 신청을 게을리 했을 때는 일정 금액의 과 태료에 처하는 것 ③ 그 밖에 등기 신청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사람은 등기 신청이 되지 않음으 로써 발생한 손해(예를 들어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등 질문 4. 사법서사의 사명 규정에 대하여 1. 사법서사법 개정을 위한 지금까지의 경위 2005년에 시행된 사법서사법 개정은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제언한 '인적 기반 확충' 중 인접 법률 전문 직종을 활용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실현된 것이다. 이 번 개정의 원류는 2011년 2월에 개최된 제73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연 합회'라고 한다) 임시총회에서의 '사법서사법 개정 대강'이다. 이 대강을 바탕으로 연합회는 사법서사법개정대책부에서 법무성을 비롯한 관계 기 관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교환해 왔다. 동시에, 지식인들로 구성된 사법서사 제 도 학술 심의회를 설치하여 개정 총론에 대해 사법서사의 존재 의의와 과제에 대한 귀중한 의견이 담긴 제언서를 제출받고 있다. 대책부는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을 '사법 서사를 “국민 일상생활 속의 법률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으로 정하는 동시에, 조기 실현을 위해 대강에 제시한 개정 사항 중 '업무상 및 조직상의 최대 중점 사항 과 그에 따른 법 정비 사항'과 '법 제도상 정비 필요성에 따라 개정의 필요가 강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좁혀서, 이들을 향후 사법서사법 개정 요강 안의 최우선 사항으 로 자리매김하여 요강 안 수립을 위한 활동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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