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93 이번 법 개정에서 최대 중점 사항으로서는 '사명 규정에 관한 사항'이 꼽혔다. 사명 규정은 이것을 마련함으로써 각 사법서사에 대해 사법서사 업무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자각을 촉구하고, 자기 규율과 자기 억제의 의식화와 함께 자정 작용과 국민에 대한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명을 법률로 제 시하는 이상 거기에 어울리는 법률 전문 직능으로 계속 남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시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 규정의 개정을 외치면서 그 나름의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법 개정에 앞장서 왔다. 개정을 검토하고 있을 때는 이번 개정의 실현이 아득히 먼 목표였지만, 관계자 누구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거듭하며 관계자의 이해를 얻어 착실하게 전진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 이다. 이번에 마침내 이 개정 실현을 맞으면서 선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크게 감격하고 있는 바이다. 2. 성립 경위에 대하여 2019년 6월 6일, 사법서사법 및 토지가옥조사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9년 법률 제29호)이 성립되었다(동월 12일 공포). 이 개정법은 최근의 사법 서사 제도 및 토지가옥조사원제도를 둘러싼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사법서사 및 토지가옥조사원에 대해 각각 그 전문직으로서의 사명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 함과 동시에, 징계권자를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에서 법무대신으로 바꾸는 등의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는 외에, 사원이 한 사람인 사법서사 법 인 및 토지가옥조사원 법인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의 정령(미제정)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내년 8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최근 사법서사 및 토지가옥조사원을 둘러싼 상황이 아래와 같이 크게 변화하였다. ① 간이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나 성년 후견, 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사법서사의 관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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