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友 好 協 定 書 大韓法務士協會와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는 兩 團體의 發展에 기여하기 爲하여 永續的인 信賴關係를 樹立하고 이에 友好協定을 締結하기로 한다.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と大韓法務士協會は、両団体の発展に資するため に永続的な信頼関係を樹立し、ここに友好協定を締結することとする。 1. 兩 團體의 友好親善關係를 進展시키기 爲하여 定期的인 相互訪問 을 實施하기로 한다. 両団体の友好親善関係を進展させるために、定期的な相互訪問を実施す るものとする。 2. 兩國에 있어서의 司法制度, 法律制度 및 登記制度의 全般 또는 司 法書士·法務士制度에 關한 硏究活動 等을 爲하여 相互間에 情報提供 等을 行하기로 한다. 両国における司法制度、法律制度及び登記制度の全般ならびに司法書士· 法務士制度に関する硏究活動等のために、相互に情報提供等を行うもの とすること。 3. 法務士 및 司法書士의 實務上의 便益에 기여하기 爲해 그 組織 및 시스템을 서로 構築하기로 한다. 司法書士及び法務士の実務上の便益に資するために、その組織及びシス テムを相互に構築するものとする。

大韓法務士協會·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On-Line) 時 間 進 行 13:10 ~ 13:20 開會式 ▻ 開會人事 小澤 吉徳 (Ozawa Yoshinori, 日本司法書士会連合会 会長) 李 南 澈 (大韓法務士協會 協會長) 發表 및 討論 13:20 ~ 14:30 1.「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 發表 : 朴 海 賢 (大韓法務士協會 法制硏究所 硏究委員) ▻ 質問 : 赤松 茂 (Akamatu Shigeru, 民事裁判IT化対応WT座長) 14:30 ~ 14:45 休 息 14:45 ~ 15:55 2.「財産管理業務 關聯」에 對하여 ▻ 發表 : 蒔山 明宏 (Makiyama Akihiro, 日司連 國際交流室 室員) ▻ 答辯 : 伊見 真希 (Imi Maki, 常任理事/日司連 國際交流室 室長) ▻ 質問 : 宋 洋 守 (大韓法務士協會 法制硏究所 硏究委員) ▻ 答辯 : 伊見 真希 (Imi Maki, 常任理事/日司連 國際交流室 室長) ▻ 答辯 : 内藤 卓 (Naito Takashi, 日司連 國際交流室 室員) ▻ 答辯 : 中村 圭吾 (Nakamura Keigo, 日司連 國際交流室 室員) 15:55 ~ 16:05 閉 會 ▻ 閉會人事 伊見 真希 (Imi Maki, 常任理事/日司連 國際交流室 室長)

資 料 目 次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 2 朴 海 賢 (大韓法務士協會 法制硏究所 硏究委員) 討論文 ·················· 32 赤松 茂 (Akamatu Shigeru, 民事裁判IT化対応WT座長) 質問に対する答弁 ········ 40 朴 海 賢 (大韓法務士協會 法制硏究所 硏究委員) ■「財産管理業務 關聯」에 對하여 · 74 蒔山 明宏 (Makiyama Akihiro, 日司連 國際交流室 室員) 伊見 真希 (Imi Maki, 常任理事/日司連 國際交流室 室長) 討論文 ·················· 98 宋 洋 守 (大韓法務士協會 法制硏究所 硏究委員) 討論文に対する答弁 ······ 102 蒔山 明宏 (Makiyama Akihiro, 日司連 國際交流室 室員) 質疑に対する回答(追加) ········ 108 蒔山 明宏 (Makiyama Akihiro, 日司連 國際交流室 室員) 内藤 卓 (Naito Takashi, 日司連 國際交流室 室員) 中村 圭吾 (Nakamura Keigo, 日司連 國際交流室 室員) ※ 韓國側 討論司會 : 黃 正 洙 (大韓法務士協會 法制硏究所長)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第1主題 「한국 재판의 IT화 관련」에 대하여 「韓国裁判のIT関連」について 朴 海 賢 (大韓法務士協會 法制硏究委員)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第1主題 「한국 재판의 IT화 관련」에 대하여 「韓国裁判のIT関連」について 朴 海 賢 (大韓法務士協會 法制硏究委員)

2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한국 재판의 IT화 관련」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박 해 현 제1장 서론 1. 한국 전자소송의 특징1) ⑴ 특별법(特別法)에 의한 전자소송운영 한국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 었음.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 작되었고, 2010. 3. 민소전자문서법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 소송, 2011. 5. 민사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 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법 을 제외(除外)한 전 분야에서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음. ⑵ 튼튼한 ICT 환경구축의 뒷받침과 한국 국민의 기질 1990년대 미국과 싱가포르 등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소송이 시작 될 무렵, 해외 전자소송의 동향을 파악한 법관들은 외국의 전자소송 시행 사 례를 국내에 소개하였고, 한국의 IMF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보통신산업을 경제 부흥의 주요 축으로 삼고 그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 사 업을 정부 주도로 시행한 결과 2002년 기준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1) 한국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본안소송 중심 ; 전휴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에서 요약 발췌하였음.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3 「韓国裁判のIT関連」について 大韓法務士協會 法制硏究所 法制硏究委員 パク・ヘヒョン 第1章 序論 1. 韓国電子訴訟の特徴1) ⑴ 特別法による電子訴訟の運営 韓国の電子訴訟が本格的に始まったのは、特別法「民事訴訟等における電子文書の 利用等に関する法律(以下 「民訴電子文書法」という)の制定されながら始まった。 2000年代初めに入って電子訴訟関連立法とシステム構築のための準備が始まり、 2010.3.民訴電子文書法制定を皮切りに2010.4.特許電子訴訟、2011.5.民事本案電 子訴訟、2015.3.民事執行および非訟手続き電子訴訟実施に至るまで、上記法制定当 時予定した5年の期間内に刑事訴訟法を除く全分野で電子訴訟システム構築が完了 した。 ⑵ 強固なICT環境構築の裏付けと韓国国民の気質 1990年代、米国やシンガポールなど英米法系国を中心に電子訴訟が始まる頃、海 外電子訴訟の動向を把握した裁判官らは、外国の電子訴訟施行の事例を国内に紹介 し、韓国のIMF通貨危機状況において情報通信産業を経済復興の主要軸とし、その一 環として全国単位の超高速情報通信網の設置事業を政府主導で施行した結果、2002 年基準で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ー数は約 1) 韓国民事電子訴訟施行10年、その成果と展望 - 民事本案訴訟中心 ; チョン・ヒュジェ - 司法政策研究院研究叢 書(2022-10)から要約抜粋した。

4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2,500만명, 그중 초고속통신 가입자가 약 1,000만명, PC 보유대수 100명당 32대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부상하였음.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자소송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2)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 에 적응이 빠른 한국 국민의 기질도 기여하였을 것임. ⑶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개발과 민간회사의 영향력 최소화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하여 사법정보화의 포문을 연 이래 법관들을 중심으로 자생적(自生的)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 이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사법정보화 발전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법관(法官)등의 적극적 관여하였고, 판례, 법령, 문헌, 규칙에 관한 법률 데이 터베이스인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의 경우 초창기부터 법관들이 프로그램의 구축까지 담당하여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 바 있으 며, 등기(登記) 업무의 전산화,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중심의 분산 처리방식 채택 등 각종 시스템개발 과정에서 활발한 의견제시가 있었음. 한국의 사법정보화는 외국의 사례들과는 다소 다른 특색을 지니는데, 사용 자 스스로 만들어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화가 추진됨으로써 가장 사용자 친화도가 높은 시스템구축이 가능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구축을 위한 민 간회사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제한(制限)되었음. 외국의 경우에는 민간회사가 영리목적으로 법률정보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조차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만 고급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 는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사법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별다 른 비용부담 없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법률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2)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5 2,500万人、そのうち超高速通信加入者 が約1,000万人、PC保有台数100人当たり32台に達 する世界最高水準のICTインフラを備えた国として浮上した。 短期間で電子訴訟制度とシステムを完備できたのは、電子訴訟が容易に根付くことができる 丈夫なICT2)環境が構築されており、新しい技術に適応が早い韓国国民の気質も寄与したで あろう。 ⑶ ユーザー中心のシステム開発と民間企業の影響力を最小化 大法院が1979年「司法情報電算化計画」を樹立し、司法情報化の砲門を開いて以 来、裁判官らを中心に自生的に判例検索および作成プログラムが開発され、データ ベースが構築された。 1980年代から2000年代までの司法情報化の発展過程で注目すべき点は、裁判官 などの積極的な関与であり、判例、法令、文献、規則に関する法律データベースであ る「総合法律情報(glaw.scourt.go.kr)」の場合、初期から裁判官らがプログラムの構 築まで担当し、完成度の高いプログラムを作成しており、登記業務の電算化、クライ アント/サーバ(Client/Server)中心の分散処理方式の採用など各種システム開発過 程において活発な意見提示があった。 韓国の司法情報化は外国の事例とは多少異なる特色を有するが、ユーザー自ら作 り出したシステムを基盤に情報化が推進されることで、最もユーザー親和度の高い システム構築が可能であり、その過程でシステム構築のための民間会社の影響力が 相当部分制限された。 外国の場合は、民間会社が営利目的で法律情報事業を担当しており、法律専門家 でさえ相当な費用を投入してはじめて高級法律情報にアクセスできるのに対し、韓 国では司法部の構成員だけでなく、一般国民までも特別な費用負担なく大法院ホー ムページ(www.scourt.go.kr)を通じて法律専門家と同一水準の法律情報にアクセ スすることができる。 2)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情報技術と通信技術の合成語

6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2. 민사전자소송의 준비와 시행 대법원은 2009년 하반기에 형사소송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분야에 적용될 것을 전 제로 민소전자문서법 시안을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정부안으로 2009. 12. 30.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 3. 24. 제정, 공포되었음. 위 법에 따라 2010. 4. 26. 특허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되면서 한국에서 최 초의 전자소송에 의한 제소(提訴)가 이루어졌으며, 민소전자문서법은 소송절차 별 법률 적용시기를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였는데, 대법원 규칙은 특허소송(特許 訴訟)절차를 최우선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명문화하였음. 2010년 당시 특허법원 제1심 접수사건 수가 983건이었는데 비하여, 민사 제1심 접수사건 수는 98만건을 초과하여 민사본안사건이 특허사건 보다 약 1,000배가 많 아 특허 전자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난관이 예상되었지만, 대법원은 민소 전자문서법과 규칙에 정한 바를 준수하기 위해 단 한 차례의 시범실시도 없이 민 사본안 전자소송의 전국 동시 실시를 추진하였고 2011. 5. 2. 00:01 대전지방법원 에 제1호 소장이 접수됨으로써 민사본안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3. 전자소송의 방향성과 차세대 전자소송의 준비 ⑴ 전자소송의 3가지 방향성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의 방향성에 관해 크게 3가지를 목표3)로 하였는데, ① 전자적 기록관리 (e-filing) : 소송진행의 수단을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것, ② 전자적 사건관리 (e-case management) : 사건진행 절차의 실체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것, ③ 전자적 법정운영 (e-courtroom) : 법정스크린 등 전자적 장비를 활용한 기일진행을 일반화하는 것임 3) 앞의 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27페이지.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7 2. 民事電子訴訟の準備と施行 大法院は2009年7-12月期に刑事訴訟を除く残りの分野に適用されることを前提 に、民訴電子文書法試案を法務部に提出し、政府案として2009年12月30日国会に法案 を提出し、当該法案が国会を通過して2010年3月24日制定公布された。 上の法律により、2010年4月26日に特許電子訴訟システムが開通しながら、韓国に おいて最初の電子訴訟による提訴が行われ、民訴電子文書法は訴訟手続別法律の適用 時期を大法院規則に委任したが、大法院規則は特許訴訟手続を最優先適用対象として 施行時期を2010年と明文化した。 2010年当時、特許法院第1審受付事件数が983件だったのに比べ、民事第1審受付事 件数は98万件を超えて民事本案事件が特許事件より約1,000倍多く、特許電子訴訟と は比較できないほどの難関が予想されたが、大法院は民訴電子文書法と規則に定める 事項を遵守するために、一度の示範実施もなく民事本案電子訴訟の全国同時実施を推 進し、2011年5月2日 00:01大田地方法院に第1号訴状が受け付けられたことで、民事 本案電子訴訟が本格的に始まった。 3. 電子訴訟の方向性と次世代電子訴訟の準備 ⑴ 電子訴訟の3つの方向性 大法院は民事電子訴訟の方向性に関して大きく3つを目標3)としていますが、 ① 電子的記録管理 (e-filing) : 訴訟進行の手段を紙文書から電子文書に切り替えること、 ② 電子的事件管理 (e-case management) : 事件進行手続の実体に関する情報をすべて電子的に管理すること、 ③ 電子的法廷運営 (e-courtroom) : 法廷スクリーンなど電子的装備を活用した期日進行を一般化するもの 3) 前揭書; 司法政策研究院研究叢書 (2022-10)、27.

8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전자소송은 단순히 소송자료 제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종이기록의 보존비용 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법정중심의 기일운영을 통한 사법정의를 지향하는 것이었음. ⑵ 차세대 전자소송의 준비 – 시스템 중심의 개선 한편, 대법원은 2024년까지 현재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을 추진 중인데, 이는 전자소송을 이루는 두 축인 ① 시스템과 ② 제도 중 ‘시스템’ 측면에 무게를 둔 개선방안임. 전자소송에서 시스템과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법 령 등 규범적인 사항 뿐 아니라 넓게 보아 전자소송 하에 이루어지는 변론, 증거조사 등 실무운용을 포괄하는 의미의 제도(制度) 보다는 시스템(System) 적 개선방안에 더 역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됨. 제2장 한국 민사전자소송의 현황 1. 민사본안 전자소송 시행 이후의 전개 2010년 특허전자소송, 2011년 민사본안 전자소송이 민소전자문서법과 규칙 에 정한 대로 시작된 이래, 2013. 1. 21. 가사·행정 전자소송, 2013. 9. 16. 보전처분 전자소송, 2014. 4. 28. 도산(회생, 파산) 전자소송, 2015. 3. 23. 민사집행 및 비송 전자소송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시행되었음. 2. 통계의 추이 아래 2개의 표 중 위의 〈표 1〉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제1심에 접수된 민사본안의 전체(全體) 사건, 즉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사건 수를 합산한 것이 고, 아래의 〈표 2〉는 같은 기간 제1심에 접수된 전자(電子)소송 사건만 집계한 것임.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9 電子訴訟は単に訴訟資料提出の便宜を図り、紙記録の保存費用を節減するための ものではなく、迅速かつ効率的な権利救済と法廷中心の期日運営による司法正義を 目指すものであった。 ⑵ 次世代電子訴訟の準備 - システム中心の改善 一方、大法院は2024年までに現在の電子訴訟システムをユーザー親和的にアップ グレードする「次世代電子訴訟」を推進中だが、これは電子訴訟を成す2つの軸である ①システムと②制度中「システム」側面に重きを置いた改善方案である。 電子訴訟においてシステムと制度を明確に区分しづらい側面もあるが、法令等規 範的な事項だけでなく、広く見て電子訴訟の下で行われる弁論、証拠調査等実務運用 を包括する意味の制度よりはシステム的改善方案により重点を置いたものと評価さ れる。 第2章 韓国民事電子訴訟の現状 1. 民事本案電子訴訟施行以後の展開 2010年特許電子訴訟、2011年民事本案電子訴訟が民訴電子文書法と規則に定める とおりに始まって以来、2013年1月21日家事·行政電子訴訟、2013年9月16日保全処 分電子訴訟、2014年4月28日倒産(回生、破産)電子訴訟、2015年3月23日民事執行及び 非訟電子訴訟があらかじめ定められた手順に従って順次施行された。 2. 統計の推移 次の2つの表のうち、上の〈表1〉は2012年から2020年まで第1審に受け付けられた民 事本案の全事件。すなわち紙訴訟と電子訴訟事件の数を合算したものであり、下の〈表 2〉は同期間に第1審に受け付けられた電子訴訟事件のみを集計したものである。

10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표 1> 민사본안 제1심 전체 사건의 수 (2012~2020)4) 전체 사건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044,928 1,095,915 1,136,935 1,006,592 973,310 1,017,707 958,270 949,603 926,408 합의 58,125 60,709 61,564 41,589 40,252 43,071 45,364 51,089 52,060 단독 246,961 262,372 277,156 262,730 246,651 200,196 205,146 216,938 218,521 소액 739,842 772,835 798,215 702,273 686,407 774,440 708,760 681,576 655,827 <표 2> 민사본안 제1심 전자소송 사건의 수 (2012~2020) 전자소송 사건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389,823 476,718 610,620 611,550 641,436 731,737 740,931 779,009 844,549 합의 16,243 25,297 38,007 32,669 33,404 36,070 38,268 41,648 45,624 단독 63,196 88,511 130,581 141,419 151,680 136,204 160,255 189,318 211,193 소액 310,384 362,910 442,032 437,462 456,352 559,463 542,408 548,043 587,732 민사본안 전자소송은 2011. 5. 개시되었는데, ① 이듬해인 2012년에 접수사건 중 합의 27.9%, 단독 25.6%, 소액 41.9%, 합계 37.3%가 전자소송 사건이었고, ② 4년이 지난 2016년에는 합의 82.9%, 단독 61.5%, 소액 66.5%, 합계 65.9%가 전자소송 사건이었고, ③ 다시 4년이 지난 2020년에는 합의 87.6%, 단독 96.6%, 소액 89.6%, 합계 91.2%가 전자소송이었음. 불과 8년만에 전자소송 사건이 제1심의 모든 사물관할에서 90% 내외의 압도 적인 다수를 점하게 된 것임. 4) 위 각 표의 내용은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사법연감 제5장 제3절 제1항의 민사본안사건 건수표 기 재에 따라 정리한 것임. 앞의 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33~34페이지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1 <表 1> 民事本案第1審 全事件の数 (2012~2020)4) 全事件数 2012年 2013年 2014年 2015年 2016年 2017年 2018年 2019年 2020年 合計 1,044,928 1,095,915 1,136,935 1,006,592 973,310 1,017,707 958,270 949,603 926,408 合意 58,125 60,709 61,564 41,589 40,252 43,071 45,364 51,089 52,060 単独 246,961 262,372 277,156 262,730 246,651 200,196 205,146 216,938 218,521 少額 739,842 772,835 798,215 702,273 686,407 774,440 708,760 681,576 655,827 <表 2> 民事本案第1審 電子訴訟事件の数 (2012~2020) 電子訴訟事件数 2012年 2013年 2014年 2015年 2016年 2017年 2018年 2019年 2020年 合計 389,823 476,718 610,620 611,550 641,436 731,737 740,931 779,009 844,549 合意 16,243 25,297 38,007 32,669 33,404 36,070 38,268 41,648 45,624 単独 63,196 88,511 130,581 141,419 151,680 136,204 160,255 189,318 211,193 少額 310,384 362,910 442,032 437,462 456,352 559,463 542,408 548,043 587,732 民事本案電子訴訟は2011年5月に開始されたが ① 翌年2012年に受付された事件のうち、 合意27.9%、単独25.6%、少額41.9%、合計37.3%が電子訴訟事件で、 ② 4年が経過した2016年には 合意82.9%、単独61.5%、少額66.5%、合計65.9%が電子訴訟事件であり、 ③ 再度4年が経った2020年には、 合意87.6%、単独96.6%、小額89.6%、合計91.2%が電子訴訟だった。 わずか8年で電子訴訟事件が第1審のすべての事物管轄で90%前後の圧倒的多数を 占めることになったのだ。 4) 上記各表の内容は、2012年度から2020年度までの各司法年鑑第5章第3節第1項の民事本案事件件数表の記載によ り整理したものである。 前揭書; 司法政策研究院研究叢書(2022-10)、33~34

12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이와 관련해서, 민사본안 소송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만이 전자소송에 동 의하여 전자기록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른바 ‘편면적 전자소송’이라 함)에서 전 자소송 비동의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송달도 우편송달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전자소송의 취지가 반감되었음. 전자기록 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 게 되면(쌍방동의) 모든 송달업무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종이문서의 전자기 록화에 따른 스캔, 문건분류 등 일련의 공정이 줄어들게 되어 전자소송으로 인 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민소전자문서규칙 제4조제4항은, 전자기록사건의 재판장으 로 하여금 기일에서의 구두 권유, 소장 부본 등 서류송달과 함께 하는 권고문 송부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음. <표 3> 민사본안 제1심 전자소송 중 쌍방동의 사건의 수 (2012~2020) 쌍방동의 사건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3,821 27,185 46,438 69,902 81,062 86,798 111,536 122,676 135,726 합의 5,287 10,154 17,698 17,469 18,336 19,348 22,522 24,091 26,157 단독 6,269 12,791 21,561 37,386 42,220 39,948 48,515 52,849 56,303 소액 2,265 4,240 7,179 15,047 19,506 27,502 40,499 45,736 53,266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공식 통계자료인 사법연감에서도 매년 민사본안 전자 소송 중 쌍방동의 사건 수를 공표하고 있는바, 위〈표 3〉의 기재에 의하면, 민사 본안 제1심 전자소송에서 쌍방동의 사건 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전자소송 중에서 쌍방동의 사건 비율을 보면, ① 2012년에는 합의 32.5%, 단독 9.9%, 소액 0.7%, 합계 3.5%였는데,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3 これに関連して、民事本案訴訟の両当事者のうち、いずれか一方のみが電子訴訟に同 意して電子記録に進む事件(いわゆる「片面的電子訴訟」という)において、電子訴訟非同 意者は紙書類を提出し、それに対する送達も郵便送達方式で行われるため、電子訴訟の 趣旨が半減した。 電子記録事件において電子訴訟同意をしていない当事者が電子訴訟同意をするよう になれば(双方同意)、すべての送達業務が電子的に行われ、紙文書の電子記録化による スキャン、文件分類など一連の工程が減ることになり、電子訴訟による業務の非効率性 を改善することができる。 これらの趣旨から、民訴電子文書規則第4条第4項は、電子記録事件の裁判長をして、 期日における口頭勧誘、訴状副本等書類送達に伴う勧告文送付等の適正な方法により 当事者に電子訴訟同意をすることを勧告できるよう定めている。 <表 3> 民事本案第1審 電子訴訟のうち双方同意事件の数 (2012~2020) 双方同意事件数 2012年 2013年 2014年 2015年 2016年 2017年 2018年 2019年 2020年 合計 13,821 27,185 46,438 69,902 81,062 86,798 111,536 122,676 135,726 合意 5,287 10,154 17,698 17,469 18,336 19,348 22,522 24,091 26,157 単独 6,269 12,791 21,561 37,386 42,220 39,948 48,515 52,849 56,303 少額 2,265 4,240 7,179 15,047 19,506 27,502 40,499 45,736 53,266 法院行政処が発刊する公式統計資料である司法年鑑でも毎年民事本案電子訴訟のう ち双方同意事件数を公表しているが、上記〈表3〉の記載によると、民事本案第1審電子訴 訟において双方同意事件数は毎年着実な増加傾向にある。 電子訴訟のうち双方同意事件の割合を見ると、 ① 2012年には合意32.5%、単独9.9%、少額0.7%、合計3.5%だったが、

14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② 4년이 지난 2016년에는 합의 54.9%, 단독 28.5%, 소액 4.3%, 합계 12.6% 이었고, ③ 다시 4년이 지난 2020년에는 합의 57.3%, 단독 26.7%, 소액 9.1%, 합 계 16.1%에 이르렀음. 3. 국내의 현황 전자소송은 외부이용자인 당사자나 대리인은 물론 내부이용자인 법관 및 참 여관, 실무관 등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효용을 가져다주었는데, 이는 비 용절감, 효율성 제고, 사법서비스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음. ① 소송당사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를 통해서 소송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접수확인 통지를 받으며, 필요시에는 접수 증을 전산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을 위한 법원 방문이 줄고 우 편접수로 인한 서류의 접수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였음. [그림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5) 5)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2017). 10.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5 ② 4年が経過した2016年には合意54.9%、単独28.5%、小額4.3%、合計12.6%であ り、 ③ 再度4年が経過した2020年には合意57.3%、単独26.7%、小額9.1%、合計16.1% に達した。 3. 国内の現況 電子訴訟は外部利用者である当事者や代理人はいうまでもなく、内部利用者である 裁判官および参与官、実務官など法院構成員らにも多様な効用をもたらしたが、これ は費用節減、効率性向上、司法サービス改善で要約できる。 ① 訴訟当事者は電子訴訟ホームペー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を通じて訴訟書類を直接提出し、受付確認通知を受け、必要な場合、受付証を電算で直接出 力できるため、書類提出のための法院訪問が減り、郵便受付による書類受付如何に対する 不安感が減少した。 [図 1] 電子訴訟ホームペー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5) 5) 法院行政処、民事電子訴訟実務便覧 (2017). 10.

16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또한 365일 24시간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므로 법원의 업무시간에 맞 추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었으며, ② 법관(法官)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종이소송에서 기록의 조제·편철·운반이나 열람·등사 등의 업무로 인해 판사실 밖에 기록이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 으나, 기록이 전자화됨에 따라 위와 같은 기록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감소 되었고,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재판장의 상소기록 검토의 부담이 줄어들었음. 또한 사건기록의 전자화가 이루어지고, 컴퓨터와 모니터, 빔 프로젝터, 스크 린 등이 구비된 전자법정이 구현되면서 법정 내에서 재판부와 당사자가 함께 스크린을 통해 전자기록을 열람하면서 소송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영 상이나 음성 등 현장감 있는 멀티미디어자료를 이용한 구술변론의 활성화가 이 루어졌고, 그 밖에도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재택근무환경의 조성, 기록캐비닛· 공용부전지·조서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의 효율화도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며, ③ 참여관과 실무관을 비롯한 법원 직원(職員)의 업무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 는데, 기록의 조제 및 서류의 편철, 기록의 물리적 이동 및 보관업무가 없어지 고,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소송 서류의 접수 및 송달, 기록 및 문건관리, 기일진행 및 조서작성, 기록보존에 이 르기까지 업무의 각 영역에서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졌음. 제3장 전자소송 시스템(System)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전자소송시스템의 개선 필요성과 사법부의 대응 한국 법원의 사법 업무시스템은 재판사무시스템과 대법원 홈페이지가 최초로 구축된 1998년 이후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부분적·단계적 확장을 거 치면서 복잡도가 심화된 상태이고, 그로 인해 내·외부의 개선요구를 모두 수용 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음.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7 また、365日24時間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た受付が可能なので、法院の業務時間に合 わせて直接法院を訪問して訴訟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煩わしさも減り、 ② 法官の立場では既存の紙訴訟において記録の調製・編綴・運搬や閲覧・謄写な どの業務により判事室外に記録が留まる期間が相当かかったが、記録が電子化される につれて上記のような記録管理に要する時間が大幅に減少し、上訴が提起された場合 にも裁判長の上訴記録検討の負担が減った。 また、事件記録の電子化が行われ、コンピュータとモニター、ビームプロジェク ター、スクリーンなどが備えられた電子法廷が実現されながら、法廷内で裁判部と当 事者が共にスクリーンを通して電子記録を閲覧しながら訴訟資料を共有できるように なり、映像や音声など臨場感あるマルチメディア資料を利用した口述弁論の活性化が 行われ、他にもコロナ時代に適合した在宅勤務環境の造成、記録キャビネット・共用附 箋紙・調書作成プログラムなどを通じた業務処理方式の効率化も相当部分達成されて おり、 ③ 参与官と実務官をはじめとする法院職員の業務も大きな変化を迎えることになっ たが、記録の調製及び書類の編綴、記録の物理的移動及び保管業務がなくなり、訴訟記録 に対するアクセスが時間的・場所的制約を受けなくなり、訴訟書類の受付及び送達、記 録及び文件管理、期日進行及び調書作成、記録保存に至るまで業務の各領域で事務の自 動化が行われた。 第3章 電子訴訟システムの改善及び発展方策 1. 電子訴訟システムの改善の必要性と司法府の対応 韓国法院の司法業務システムは裁判事務システムと大法院ホームページが初めて構 築された1998年以後、20年を越える長い期間にわたり、部分的・段階的拡張を経て複 雑度が深刻化した状態であり、それによって内・外部の改善要求を全て受け入れるに は限界に達した。

18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이러한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부는 2015년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를 통해 전자소송시스템 개선의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2016년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고, 2017년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소송의 미래시스템을 구체화한 결과 2020. 9. 28.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 종이기반 절차를 그대로 전자화한 복잡하고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 ② 어렵고 까다로운 재판절차를 개선하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 ③ 전자소송시스템 활용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점들(예컨대 과부하 방지를 위한 파일용량제한, 한글중심의 시스템 개발로 인한 외국인을 당사자로 사용자등록의 어려움 등)의 해결 필요성 ④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진보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할 필요성 2. 외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현재는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려는 일반인이나 소송대리인은 각급 법원별로 독립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사법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차세대전자소송에서는 ‘사법정보 공개포털’을 구축하여 사법정보 제공 채널을 통합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임. 예컨대, 현행 제한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외부이용자들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적 어도 인터넷에 제공되는 수준을 개편할 예정이고, 현재 인터넷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기록열람, 전자공탁, 전자민원센터 등 개별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여 러 사법 포털들을 통합하여 ‘사법통합(統合) 민원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함. 3. 내부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사건기록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기록뷰어는 전자소송시스템 중 내부이용자가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9 このような困難に能動的に対処するために司法府は2015年「司法情報化長期計画 TFT」を通じて電子訴訟システム改善の基盤を確保する一方、2016年「司法情報化発展 委員会」を構成して電子訴訟システムの発展方向を樹立し、2017年「司法情報化戦略委 員会」を構成して電子訴訟の未来システムを具体化した結果、2020.9.28.次世代電子訴 訟システム構築事業が本格的に始まった。 次世代電子訴訟システム構築事業の推進背景は、次のとおり要約することができる。 ① 紙基盤の手続きをそのまま電子化した複雑で老朽化したシステムを改編する必要性 ② 困難で難しい裁判手続きを改善し、裁判に対するアクセス性を向上させる必要性 ③ 電子訴訟システムの活用時に発生する主な問題点(例えば過負荷防止のためのファ イル容量の制限、ハングル中心のシステム開発による外国人を当事者としてユー ザー登録することの困難など)の解決の必要性 ④ 急激な社会変化と技術進歩に先制的な対応体系を構築すべき必要性 2. 外部利用者のための改善事項 現在は訴を提起するか応訴しようとする一般人や訴訟代理人は、各級法院別に独立 運営されるホームページにアクセスして、必要な司法情報を検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いう不便があるが、次世代電子訴訟では「司法情報公開ポータル」を構築し、司法情報 提供チャンネルを統合し提供する情報の範囲も拡大する計画だ。 例えば、現行の制限的なモバイルサービスを外部利用者らの要求水準に合わせて少な くともインターネットに提供される水準を改編する予定であり、現在インターネット電 子訴訟、一人訴訟、記録閲覧、電子供託、電子民願センターなど個別に分離運営されてい る多彩な司法ポータルを統合して「司法統合民願ポータル」を構築する計画だという。 3. 内部利用者のための改善事項 事件記録を視覚的に提供する記録ビューアは、電子訴訟システムの中で内部利用者が

20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가장 자주 접하는 부분인데, 차세대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 목적이나 편의에 따라 문 서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분할화면 기능 을 강화하여 한 화면에서 두 개 이상의 서증이나 서면을 동시에 보며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서증 섬네일6)(thumbnail)을 제공하여 주장서면과 함께 제출한 서 증을 우측 슬라이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록 검토를 용이하게 할 예정임. 또한 ‘사법통합(統合)민원포털’을 통해 ‘쟁점 요약·대조 준비서면’ 양식을 제공하 여 재판부가 소장과 답변서를 통해 파악한 쟁점들을 등록하면, 원·피고는 각 쟁점 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작성하게 되고, 기록뷰어에서는 이와 같이 작성된 ‘쟁점 요약·대조 준비서면’을 표 형식으로 조회할 수 있음. [그림 2] 전자기록뷰어7) 4. 향후 과제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의 필요성 제기와 민사전자소송을 통해 전자화로 인한 6) 섬네일 : 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수 있게 페이지 전체를 작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 7)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2017). 10~11.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21 最もよく接する部分だが、次世代電子訴訟ではユーザー目的や便宜に応じて文書を自由 に配置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効率性を向上させ、特に分割画面機能を強化して一つの 画面で二つ以上の書証や書面を同時に見ながら比較・検討できるようにし、書証サム ネイル6)(thumbnail)を提供して主張書面と共に提出した書証を右側のスライドで閲 覧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記録検討を容易にする予定だ。 また、「司法統合民願ポータル」を通じて「争点要約・対照準備書面」様式を提供し、 裁判部が訴状と答弁書を通じて把握した争点を登録すれば、原告・被告は各争点に関 する自身の主張を記載する方式で書面を作成することになり、記録ビューアーでは、こ のように作成された「争点要約·対照準備書面」を表形式で照会することができる。 [図 2] 電子記録ビューアー7) 4. 今後の課題 法院、検察など司法機関の必要性提起と民事電子訴訟を通じて電子化による透明性· 6) サムネイル : ページ全体のレイアウトを検討できるようにページ全体を小さくして画面に表示したもの 7) 法院行政処、民事電子訴訟実務便覧(2017) 10~11.

22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경험한 변호사협회 등 외부단체의 요구,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형사전자소송의 입법이 시도되었고, 마침내 2021. 10. 19. 법률 제 18485호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음. 이에 의하면 ① 빠르면 2024. 10. 20. ② 늦어도 2026. 10. 20.까지는 형사 전자소송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2024년 하반기 완성 예정인 민사소송 등에 관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의 구축 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음. 제4장 전자소송 제도(制度)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대륙법계 국가의 전자소송 현황 미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일 뿐 아니라 2010년대 중반에는 자국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 는 작업을 각 성공적으로 수행한 반면, 전통적으로 한국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끼쳐 왔던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獨逸)과 일본(日本)은 전자소송의 시행이 상대 적으로 늦어진 편임. 독일은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ZPO) 개정 작업은 이미 완료하였지만, 전자소송시스템은 각 주(Land) 별로 아직 준비 중이거나 시범 실시 중이며, 독일 민사소송법(ZPO)에 의하면 변호사 등의 전자적 서류제출은 2022. 1. 1.부터 의무 화되고, 각급 법원의 전자기록 관리의무는 2026. 1. 1.부터 발효될 예정임. 한편, 일본에서는 법무성이 2022. 1. 28. ‘민사소송법(IT화 관계)등의 개정에 관한 요강안’8)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최근 들어 전자소송 도입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동안 일본은 전자소송에 관한 외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자국에서의 전자소송 시행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왔는데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 요강안을 보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자소송을 시행한 한국과는 달리 “전자소송을 민사소송의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8) 앞의 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97페이지.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23 効率性向上を経験した弁護士協会など外部団体の要求、国民的世論に支えられ刑事電 子訴訟の立法が試みられ、ついに2021.10.19.法律第18485号で「刑事手続きにおけ る電子文書利用等に関する法律」が制定·公布された。 これによると、①早ければ2024.10.20②遅くとも2026.10.20までには刑事電子訴 訟が開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法院は2024年7-12月期に完成予定の民事訴訟 等に関する次世代電子訴訟システムの構築とともに刑事電子訴訟システムの構築とい う重要な課題を与えられることになった。 第4章 電子訴訟制度の改善及び発展方案 1. 大陸法系国の電子訴訟の現状 米国は世界で初めて、シンガポールはアジアで最初に電子訴訟を施行した国である だけでなく、2010年代半ばには自国の電子訴訟システムのアップグレード作業をそれ ぞれ成功させた一方、伝統的に韓国民事訴訟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きた大陸法界に 属するドイツや日本は電子訴訟の施行が相対的に遅れている方だ。 ドイツは電子訴訟の導入に向けた民事訴訟法(ZPO)の改正作業はすでに完了してい るが、電子訴訟システムは、それぞれの州(Land)ごとに未だ準備中か、試験的に実施中 であり、ドイツの民事訴訟法(ZPO)によると、弁護士などの電子的書類提出は 2022.1.1.から義務化され、各級法院の電子記録管理義務は2026.1.1.から発効され る予定である。 一方、日本では法務省が2022年1月28日、「民事訴訟法(IT化関係)等の改正に関す る要綱案」8)を対外的に公表するなど、最近になって、電子訴訟の導入に積極的な姿勢を 示しており、これまで日本は電子訴訟に関する外国の状況を綿密にモニタリングする だけでなく、自国での電子訴訟の施行に慎重な姿勢を示してきたが、今回の民事訴訟法 改正要綱案を見ると、特別法を制定して電子訴訟を施行した韓国とは異なり、「電子訴 訟を民事訴訟の基本形」と設定し、これを中心に民事訴訟手続き全般を改革しようとい 8) 前揭書; 司法政策研究院研究叢書(2022-10)、 97.

24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민사소송절차 전반을 개혁하려는 대담한 의지가 엿보이며, 독일과 일본, 두 나라는 확실성과 안정성, 신뢰성 등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새로운 제도 도 입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준비를 거쳐 시행하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양국 모두 제도(制度)적인 면에서 한국과 달리 기본법(基本法)인 민사소송법을 이미 개정 하였거나 개정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주요 내용이 이미 공개된 상황임. 2.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법 체계의 변혁 전자소송의 근거법률에 관하여 한국이 기본법인 민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특 별법(特別法) 제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IT산업의 발달과 사법정보화의 발전 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용하기에 충분한 물적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기본 법(基本法) 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각 절차별 시행시기를 법 시행 후 일정기간 이내 마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근거 법률의 입법에서부터 전자소송의 각 절차별 시행까지 불과 5년(2010년부터 2015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 음. 그러나 전자소송이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서서 민사본안 사건 중 전자소송 비 율이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는 전자소송을 계속 특별법(特別法)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재검 토할 필요가 있고, 이미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된 이상 종이소송을 전 제로 입법화된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실제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제대 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오히려 민소전자문서법에 규정된 전자문 서 제출, 전자적 송달, 전자기록화,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등이 민사소송의 표준이 되어 버렸음. 한편으로 전자증거의 증거조사 방식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과 민소전자문서 법의 각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실무상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고,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방법에 관해 민사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25 う大胆な意志がうかがえ、ドイツと両国は確実性と安全性、信頼性などに重点を置く 社会的雰囲気により新たな制度導入において、十分な検討と緻密な準備を経て施行し ようとする点で共通的であり、両国とも制度的な面で韓国と異なって基本法である民 事訴訟法をすでに改正したか、または改正しようとする手続きを進めており、その主な 内容がすでに公開されている状況である。 2. 電子訴訟を中心とした民事訴訟法体系の変革 電子訴訟の根拠法律について韓国が基本法人民事訴訟法改正ではなく特別法制定に 方向を定めたのは、IT産業の発達と司法情報化の発展により電子訴訟システムを運用 するのに十分な物的環境が造成された状態であり、基本法改正を試みる過程において 発生する時間的損失を最小化し、各手続き別施行時期を法施行後一定期間内に終える ことを義務付けることにより、根拠法律の立法から電子訴訟の各手続き別施行までわ ずか5年(2010年から2015年)という短期間ですべての事業を終えることに大きく寄 与した。 しかし、電子訴訟がすでに定着段階に入って民事本案事件のうち電子訴訟割合が 90%前後を記録しており、今後その比重がさらに大きくなると見込まれる現時点にお いては、電子訴訟を継続特別法として規律するか否かについて再検討する必要があり、 すでに電子訴訟が民事訴訟の主流となった以上、紙訴訟を前提に立法化された民事訴 訟法は実際の訴訟現実に対する規範力を十分に発揮できない状況となり、むしろ民訴 電子文書法に規定された電子文書提出、電子的送達、電子記録化、電子証拠に対する証 拠調査などが民事訴訟の標準となってしまった。 一方で、電子証拠の証拠調査方式に関しては、民事訴訟法と民訴電子文書法の各規 定が相互に抵触する部分があり、いかなる法律を適用すべきかに関して実務上の混乱 が生じるか、電子情報の証拠調査方法に関して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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