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98 第2主題 「財産管理業務 關聯」에 對하여 「재산관리업무(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질문자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송 양 수 1. 2018년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의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한 보 다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시행배경,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차이점 등등). 또, 이 법의 시행과 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 ‘상속은 사법서사에게’라는 캠페인 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에서 10년 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하여 사법서 사 연수교육을 통해 후보자명단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사법서사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일이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하 였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선임되는 경우가 있다가 없어졌는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임되는 일이 거의 없었는지). 3. ‘성년 후견 사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법 및 가사사건 수속법 일부개 정’으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사망 후에도 개별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변제기 도래한 채무의 변제,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약 체결과 같은 일정 범위의 사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상속인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상속인이 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된 환경에서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속인 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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