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00 第2主題 「財産管理業務 關聯」에 對하여 4. 재산관리인 관련한 도쿄고등법원 판례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사후사무위임계약(① 예금해약 해약금수령, ② 가옥관리계약, ③ 보수 계약) 체결하고 위임인 사망, 위임인 상속인이 있음( 1910년생 남성으로 부재자) 위 사안 자체는 수임인에게 부재자인 상속인에 대한 실종신고 신청권한이 있 는가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질문은 수임인이 사후사무위임계약 에 따라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인 동의 없이 위 계약만으로는 예금해약 및 수령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 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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