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03 「재산관리업무(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토론문에 대한 답변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마키야마 아키히로 (Makiyama Akihiro, 蒔山 明宏) 1. 2018년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의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한 보 다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시행배경,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차이점 등등). (답변) 소유자불명 – 등기된 소유자가 있으나 오래 전에(2~3대 전) 등재되어 현재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현재소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시행배경 - 소유자불명토지가 상당히 증가하여(전국적으로 규슈 면적 상당 토지가 소유자불명으로 파악됨), 각종 공공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함 등기되어 있으므로 미등기부동산은 아님 따라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특별조 치법과는 다름 상속등기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됨 – 상속등기의무화 입법, 상속등기시 세제혜택 또, 이 법의 시행과 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 ‘상속은 사법서사에게’라는 캠페인 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속등기의무화 등 상속등기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상속등기의 전문가는 사법 서사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ARS 상담전화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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