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05 2.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에서 10년 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하여 사법서 사 연수교육을 통해 후보자명단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사법서사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일이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하 였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선임되는 경우가 있다가 없어졌는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임되는 일이 거의 없었는지). (답변) 가. 가나가와현의 경우 : 돌연히 선임이 중단되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 하나 변호사 수의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함. 나. 다른 현의 경우 : 현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함. 특히 성년후견인을 맡 은 사법서사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까지 역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3. ‘성년 후견 사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법 및 가사사건 수속법 일부개 정’으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사망 후에도 개별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변제기 도래한 채무의 변제,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약 체결과 같은 일정 범위의 사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상속인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상속인이 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된 환경에서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속인 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지위가 종료함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 사 망 후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위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에 서도 이 경우 위임 종료후 긴급사무처리의 법리로 어느 정도 권한을 인정하 였지만 성년후견인의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 에는 상속인의 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있더라도 상속인의 의사 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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