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09 질의에 대한 답변(추가)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마키야마 아키히로 (Makiyama Akihiro, 蒔山 明宏) 나이토 다카시 (Naito Takashi, 内藤 卓) 나카무라 케이고 (Nakamura Keigo, 中村 圭吾) 제1테마(발표요청 주제)에 관하여 1. 재산관리업무(특히, 부재자재산관리, 상속재산관리, 신탁재산관리, 유언집행자)에서, ⑴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 ⑵ 재판소에서 사법서사가 각종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현황 ⑶ 고령자 또는 나홀로 가구의 사후(死後) 사무위임에 대한 계약사례(예, 장 례, 재산정리, 공공요금 해약, SNS정리 등) 및 상속인 불명인 경우 상속 등기의 처리실무 2. [일반사단법인 일본재산관리협회]와 관련하여, ⑴ 조직과 구성, 사법서사의 참여비율 ⑵ 사업목적 ⑶ 그 동안의 활동 내역과 성과 (답변) 일본재산관리협회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내용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재산관리협회 관계자에게 이번에 한국에서 이러한 요청이 왔다는 것을 전해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재산관리협회에 질문을 드려도 될까 요?” 라는 질문을 해드렸고, 이미 이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일본재 산관리협회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재산관리협회 담당자에게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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