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11 제2테마(자료요청 주제)에 관하여 1. 일본의 상업등기(법인등기 포함) 분야에서 사법서사의 점유비율 및 최근의 변동추이(사법서사, 변호사, 당사자 등의 점유비율에 관한 통계자료 포함) (답변) 나이토(사법서사회연합회 상업등기 법무대책 담당이사) 상업등기 분야에서의 사법서사회연합회 등의 수요에 관해서 공식적인 통계자 료는 없습니다. 감각적인 수요를 말씀드리면 사법서사의 수요는 약 50-60%정도로 추정하고 이는 도시로 갈수록 낮아지고 도쿄는 약 40%, 지방에서는 60-70% 정도로 보여지나 분명한 통계숫자는 없습니다. 그 밖에 변호사는 거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리권 있는 것은 사법서사, 변호사 뿐입니다. 따라서 사법서사 이외에는 본인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가 신청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안이 자주 보입니다. 2. 상업등기(법인등기 포함)의 첨부서면(각종 의사록 등) 공증(인증)에 관한 실무 ⑴ 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등기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 요망 ⑵ 사법서사가 당사자를 대리(또는 대행)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여부 ⑶ 사법서사가 첨부서면을 공증받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서류 등 실무 ⑷ 사법서사가 첨부서면을 공증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문제점 등 (답변) 나이토(사법서사회연합회 상업등기 법무대책 담당이사) 공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첨부서면에 대한 공증을 하지 않고 있음. 유일하 게 주식회사, 그리고 일반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 등의 설립등기를 전제로 한 정관을 인증하는 공증을 받음 이점에 대해서는 전자정관을 PDF로 작성하여 온라인상에서 공증인에 대해 신청을 한다음 인증을 받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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