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13 사법서사가 첨부서면을 공증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문제점 등에 대 해서는 특별한 인식은 없습니다. 추가로 주식회사 등기에서는 주주총회 등 의사록 공증이 없어도 됨(있어도 된다고 통역하고 있으나 통역의 오류로 보임) 한국에서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법 66조에 의하여 인증하여야 하나, 일 본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을 하지 않아도 적법함. 상업등기신청에 관하여 사법서사가 관여하는 사안은 외국회사의 지점등기의 경우 본국법에 따라 공증이 필요할 때, 회사설립시 외국회사가 모회사일때 그 자본금으로 일본회사 만들 때 외국회사 이사, 임원이 공동으로 실무실행 자로 합동해서 할 때 해외의 본국관공서의 인증이 필요하고 이때 사법서가가 관여하나 외국법에 관한 자료가 없어 곤란함 [추가자료요청에 갈음한 질의 사항] 1. 비송사건에 대한 사법서사의 대리권이 있는지? 2. 사법서사가 비송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송사건을 종결할 때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주게 되는데 이 경우 비송사건의 대리권이 없다면 변호사단 체로부터 포괄수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단체로부터 이러한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사건화 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각 대응의 경과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가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가사 비송사건, 상사 비송사건 등 사법서사가 재 판 서류 작성 업무를 관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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