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韓·日 學術交流會 (2022. 11. 25.) 115 그중에서 가사 비송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사조정 등등 대리인으로서 사 법서사가 관여를 하고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비판이 있습니다. 사법서사의 관여에 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변호사의 이해를 얻 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상사비송사건에서 회사법 위법에 관한 등기를 진 행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에게서 비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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