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2. 민사전자소송의 준비와 시행 대법원은 2009년 하반기에 형사소송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분야에 적용될 것을 전 제로 민소전자문서법 시안을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정부안으로 2009. 12. 30.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0. 3. 24. 제정, 공포되었음. 위 법에 따라 2010. 4. 26. 특허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되면서 한국에서 최 초의 전자소송에 의한 제소(提訴)가 이루어졌으며, 민소전자문서법은 소송절차 별 법률 적용시기를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였는데, 대법원 규칙은 특허소송(特許 訴訟)절차를 최우선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명문화하였음. 2010년 당시 특허법원 제1심 접수사건 수가 983건이었는데 비하여, 민사 제1심 접수사건 수는 98만건을 초과하여 민사본안사건이 특허사건 보다 약 1,000배가 많 아 특허 전자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난관이 예상되었지만, 대법원은 민소 전자문서법과 규칙에 정한 바를 준수하기 위해 단 한 차례의 시범실시도 없이 민 사본안 전자소송의 전국 동시 실시를 추진하였고 2011. 5. 2. 00:01 대전지방법원 에 제1호 소장이 접수됨으로써 민사본안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3. 전자소송의 방향성과 차세대 전자소송의 준비 ⑴ 전자소송의 3가지 방향성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의 방향성에 관해 크게 3가지를 목표3)로 하였는데, ① 전자적 기록관리 (e-filing) : 소송진행의 수단을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것, ② 전자적 사건관리 (e-case management) : 사건진행 절차의 실체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것, ③ 전자적 법정운영 (e-courtroom) : 법정스크린 등 전자적 장비를 활용한 기일진행을 일반화하는 것임 3) 앞의 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10),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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