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8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전자소송은 단순히 소송자료 제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종이기록의 보존비용 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법정중심의 기일운영을 통한 사법정의를 지향하는 것이었음. ⑵ 차세대 전자소송의 준비 – 시스템 중심의 개선 한편, 대법원은 2024년까지 현재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을 추진 중인데, 이는 전자소송을 이루는 두 축인 ① 시스템과 ② 제도 중 ‘시스템’ 측면에 무게를 둔 개선방안임. 전자소송에서 시스템과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법 령 등 규범적인 사항 뿐 아니라 넓게 보아 전자소송 하에 이루어지는 변론, 증거조사 등 실무운용을 포괄하는 의미의 제도(制度) 보다는 시스템(System) 적 개선방안에 더 역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됨. 제2장 한국 민사전자소송의 현황 1. 민사본안 전자소송 시행 이후의 전개 2010년 특허전자소송, 2011년 민사본안 전자소송이 민소전자문서법과 규칙 에 정한 대로 시작된 이래, 2013. 1. 21. 가사·행정 전자소송, 2013. 9. 16. 보전처분 전자소송, 2014. 4. 28. 도산(회생, 파산) 전자소송, 2015. 3. 23. 민사집행 및 비송 전자소송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시행되었음. 2. 통계의 추이 아래 2개의 표 중 위의 〈표 1〉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제1심에 접수된 민사본안의 전체(全體) 사건, 즉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사건 수를 합산한 것이 고, 아래의 〈표 2〉는 같은 기간 제1심에 접수된 전자(電子)소송 사건만 집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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