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4 第1主題 「韓國 裁判의 IT化 關聯」에 對하여 ② 4년이 지난 2016년에는 합의 54.9%, 단독 28.5%, 소액 4.3%, 합계 12.6% 이었고, ③ 다시 4년이 지난 2020년에는 합의 57.3%, 단독 26.7%, 소액 9.1%, 합 계 16.1%에 이르렀음. 3. 국내의 현황 전자소송은 외부이용자인 당사자나 대리인은 물론 내부이용자인 법관 및 참 여관, 실무관 등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효용을 가져다주었는데, 이는 비 용절감, 효율성 제고, 사법서비스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음. ① 소송당사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를 통해서 소송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접수확인 통지를 받으며, 필요시에는 접수 증을 전산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을 위한 법원 방문이 줄고 우 편접수로 인한 서류의 접수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였음. [그림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5) 5) 법원행정처,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2017). 10.

RkJQdWJsaXNoZXIy ODExNjY=